적용된 마감재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시공 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 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